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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날짜를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체의 30%나 됩니다! 단순히 날짜만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면 최대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신청 일정과 변경 방법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날짜 변경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날짜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온라인 워크넷(www.work.go.kr)에서 24시간 언제든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지급이 시작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므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변경가이드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 확인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신청변경'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기존 신청 내역이 화면에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접속된 것입니다.
날짜 변경 및 제출
변경하고 싶은 신청일자를 선택하고 변경사유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모든 정보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처리되며, 문자로 접수 완료 알림을 받게 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계산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으며, 하한액 66,600원부터 상한액 72,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일일 급여액은 54,000원(월급 300만원 ÷ 30일 × 60% = 54,000원)이 되어 최대 270일간 총 1,45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기근속자의 경우 최대 3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날짜 변경 시에도 기본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와 통장사본은 필수이며,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있으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 이직확인서(퇴사 회사에서 발급,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통장사본(급여 받을 본인 명의 통장 1페이지 사본)
- 변경사유서(질병, 육아, 이사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별 지급액 비교표
근속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근속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나이와 근속기간별 지급일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 근속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