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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남은 연차, 그냥 사라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2025년 기준, 연차수당은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지급받는 법까지 지금부터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단, 모든 미사용 연차가 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한눈에 보기
연차수당은 근속기간과 출근율, 연차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발생
- 추가 연차: 3년마다 1일씩 증가해 최대 25일까지 가능
출근율 계산 시 공휴일, 주휴일, 육아휴직 등도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 내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청구권은 최대 3년까지 유효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연차수당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를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 × 8
이후 남은 연차일수와 곱하면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보다 간편한 방법은 노동OK 등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연차일수
-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단,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세금 공제 후 입금됩니다.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퇴사 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가 높았다면 평균임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이나 연장근로 수당이 많았던 시기라면 평균임금이 더 높게 산정되므로
퇴사 전 급여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로 대응 가능합니다.
- 급여명세서, 연차발생일수 및 사용일수 등 증거자료 수집
- 내용증명 발송 (연차수당 지급 요청)
- 노동청 온라인 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근로기준법 위반 시 회사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 × 8시간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 |
| 연차수당 | 1일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 지급 시기 | 보통 연초 또는 퇴직 시 |
| 주의사항 | 연차촉진제 시행 시 수당 미지급 가능 |



Q&A
Q1. 연차수당 반차도 계산되나요?
A1. 네, 반차는 0.5일로 환산되어 수당에 포함됩니다.
Q2. 신입사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A2.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연차수당은 세금이 공제되나요?
A3.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이 공제됩니다.
Q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는 뭔가요?
A4. 통상임금은 고정적 급여 기준,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입니다. 높은 쪽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5.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5. 내용증명 발송 후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